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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놓치면 연 240만원 손해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70%가 포기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만 보면 5분 안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분리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5만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207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찾아 클릭하세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개인정보, 거주지 정보,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를 PDF나 이미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약 2주 후 문자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금액 받는 혜택정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액만큼 지원받고,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고정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아 순수하게 받을 수 있어요.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다른 청년 지원사업과는 동시 수혜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30%나 됩니다. 반드시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월세 모두 가능, 계약기간과 임대료 명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 발급, 부모와 분리거주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학생은 부모소득 포함)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임차보증금 입금내역 (은행 거래내역서나 무통장입금증)



소득기준 지원금액 한눈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월 지원금액 |
|---|---|---|
| 1인 | 125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
| 2인 | 207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
| 3인 | 268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
| 4인 | 329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