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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신고부터 절세 전략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평가서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20%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5분 완성 온라인 신고가이드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를 선택하세요.
신고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서류 첨부 및 제출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하여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숨은 절세혜택 총정리
증여세에는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간은 성인 기준 5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결혼자금은 1억원, 주택구입자금은 2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2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성인이 된 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하면 큰손해 보는 함정
증여세 신고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추징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하며, 명의만 바꾼 것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 신고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과
- 부동산 시가와 신고가액 차이가 30% 초과 시 과소신고 가산세 40% 적용
- 차명계좌 입금, 대출금 대신 상환 등 간접증여도 신고 의무 대상



증여세율 구간별 한눈에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