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가 넘는 직장인들이 공제 한도와 조건을 몰라 수십만원씩 놓치고 있죠.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내년 환급금을 최대로 늘려보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분 완성 공제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카드사별로 사용금액과 공제 대상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및 제출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말정산 신청이 완료됩니다.



최대 환급금 받는 꿀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아 똑같은 금액을 써도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연간 100만원까지 별도로 30%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들만 체크해도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카드 사용분도 본인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 맞벌이 부부는 각자 따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



소득구간별 공제한도표
총급여액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본인의 연봉 구간을 확인하여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총급여액 | 필수사용액(25%) | 최대공제한도 |
|---|---|---|
| 3,00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300만원 |
| 1억원 이상 | 2,500만원 | 2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