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기간과 예정고지 일정만 알면 미리 대비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세무 관리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며, 1기는 1~6월분을 7월 1일~25일에, 2기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까지 신고 필수

    온라인 신고 5분 완성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 입력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및 납부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전자신고하면 즉시 접수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세금납부 순서

    예정고지 절세 혜택받기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로, 연매출 4억 8천만원 이상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면 농특세 감면혜택이 있고, 최종 정산 시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거나 다음 기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요약: 연매출 4억8천 이상 시 예정고지 대상, 농특세 감면혜택

    놓치면 위험한 가산세 함정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 10.9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일할 계산으로 추가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에는 매출누락가산세까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신고기한 경과 시)
    • 납부지연가산세: 연 10.95% (납부기한 경과 시)
    • 매출누락가산세: 누락세액의 40%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요약: 기한 준수로 최대 60% 가산세 부담 예방 가능

    부가세 신고일정 한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세요.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일정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확정신고 1월~6월 7월 1일~25일
    2기 예정고지 7월~9월 10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 7월~12월 1월 1일~25일
    1기 예정고지 1월~3월 4월 1일~25일
    요약: 연 4회 신고납부, 확정신고 7월·1월, 예정고지 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