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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나 출장에서 돌아온 물품, 관부가세 신고 놓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신고기준과 계산방법, 실제로는 5단계만 알면 누구나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불필요한 손실을 막으세요.
관부가세 신고기준 완벽정리
관부가세 신고 의무는 물품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용품은 총 구매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며, 담배·주류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상업용 물품이나 판매 목적 물품은 2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5분 완성 계산방법
관세 계산하는 법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의류는 보통 13%, 전자제품은 8%, 화장품은 6.5% 적용되며, 한-미 FTA 등 협정세율이 있다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산출 방법
(물품가격 + 관세) × 10%로 계산됩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한도 내에서는 부가세도 면제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확인하기
승용차, 오토바이, 귀금속, 모피 등 특정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물품가격의 5%, 귀금속은 20%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총정리
관부가세는 세관 신고 후 즉시 납부하거나 통관 후 15일 이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사이트에서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체크카드나 무통장입금도 지원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놓치면 큰일나는 주의사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 시에는 관부가세 외에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적 누락 시에는 관부가세의 40%까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과 구매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환율 계산 기준일 확인)
- 면세한도 초과 시 전체 금액이 아닌 초과분에만 과세
- 가족 동반 입국 시 개인별 면세한도 별도 적용 가능



관부가세율 한눈에 보기
주요 물품별 관세율과 예상 관부가세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제 세율은 원산지와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종류 | 관세율 | 총 관부가세율 |
|---|---|---|
| 의류·신발 | 13% | 약 24.3% |
| 전자제품 | 8% | 약 18.8% |
| 화장품 | 6.5% | 약 17.2% |
| 가방·시계 | 8-20% | 약 18.8-32% |


